본문 바로가기
지식저장소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및 예외대상 한번에 정리(관련 법규 및 규정)

by 하린papa 2022. 11. 24.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및 예외대상 한번에 정리(관련 법규 및 규정)

토지형질변경-및-예외대상-정리-사진
토지형질변경 및 예외대상

일반적으로 토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형질변경이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도시계획 및 부동산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은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은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및 예외대상, 관련 법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땅깍기(절토), 흙 쌓기(성토), 부지의 정지 및 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의 하나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방법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제5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외대상

토지형질변경은 본문 위의 내용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배 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합니다.

 

 -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 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다만 절토, 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4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해당)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은 제외,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성토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