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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골프장, 풋살장 체육 시설 해당 여부 검토(국민신문고, 질의회신)

by 하린papa 2023. 2. 16.

파크 골프장, 풋살장 체육시설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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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체육시설 검토

요즘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 중 하나인 파크 골프장, 풋살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크 골프장, 풋살장도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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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설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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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사진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운동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 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쾃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의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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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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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종류

 

파크골프장, 풋살장 체육시설 해당 여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 풋살장 모두 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역시 체육시설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고시 등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 시설들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체육시설에 해당되는지 판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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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경기장 규격 및 사진

 

 

풋살장은 위에서 말한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대 사회의 풋살은 축구의 한 형태로(실내축구)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경기규칙 및 경기장 규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체육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풋살장 이외에도 파크골프장, 산악자전거 경기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요가 시설, 인공암벽장, 론볼장 등 도 체육시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조성 및 이용되고 있는 파크 골프장, 풋살장에 대하여 체육시설 해당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는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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