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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정리(부동산 투자)

by 하린papa 2022. 9. 23.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정리

개발제한구역-내-설치-가능-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 건축물 및 공작물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도 부르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으로 지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구역 중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

개발제한구역은 정의에서도 말했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라 지정, 변경, 해제 되게 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 수립지침, 업무처리규정 등 세부적인 행정규칙의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및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건축물 및 시설들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1항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 시설

 라. 실외 체육시설

 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바. 실내체육관

 사. 골프장

 아.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 숲 체험원

 자. 청소년 수련시설

 차. 자연공원

 카. 도시공원

 타.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파. 탑 또는 기념비

 하.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시, 홍보 관련 시설

 거. 수목장림

 너. 방재시설

 더. 저수지 및 유수지

 러. 모의전 투게임 관련 시설

 머. 자전거 이용시설

 버. 도시농업 농장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필수시설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정하며, 기반시설의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음

 가. 철도

 나. 궤도

 다. 도로 및 광장

 라. 삭제

 마. 관개 및 발전용수로

 바. 삭제

 사. 수도 및 하수도

 아. 공동구

 자. 전기공급설비

 차.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카. 송유관

 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파.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하. 가스공급시설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해당 시, 군, 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해야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

 가. 공항(헬기장을 포함)

 나. 항만

 다. 환승센터

 라. 주차장

 마. 학교

 바. 지역 공공시설

 사. 국가의 안전, 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아. 폐기물 처리시설

 자.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차. 유류저장 설비

 카. 기상시설

 타. 장사 관련 시설

 파. 환경오염방지시설

 하.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거. 동물보호센터

 너.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더. 경찰 훈련시설

 러.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머. 택시 공영, 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버. 수소연료 공급시설

 서.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부대시설 포함)

 어. 물건 적차장 내 통로

 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처. 청소차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

 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4. 국방, 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작물 재배사, 퇴비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창고, 담배 건조실,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장, 관리용 건축물, 농막)

 다. 주택

 라.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및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및 독서실)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복지회관,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 보관 창고, 농기계 수리소, 농기계용 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 및 필수시설

3.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4. 국방 및 군사시설

5.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 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는 대부분 시, 군, 구에서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이 대부분이며, 예외적으로는 골프장, 사립학교, 동물보호센터,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택시 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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