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방법(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부동산인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돼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및 설치 가능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정리(부동산 투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관련 법령 등을 보면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의 10% ~ 20%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또는 공장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1.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곳 및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써 3-2-1, 3-2-2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3-2-3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 단절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그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단,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 급지는 원형 보전하거나 녹지로 조성)
- 경계선 관통대지로서 3-2-4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방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개발제한구역 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지침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기준에 맞는 해제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관련 절차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제 대상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 및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해 놓는 만큼 공익적인 사업으로 대부분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유재산보호를 위하여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제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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