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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Zoning)의 지정 및 종류 정리(용도지역 세분)

by 하린papa 2022. 11. 28.

용도지역(Zoning)의 지정 및 종류 정리(용도지역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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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종류 및 세분

부동산이나 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용도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도지역은 Zoning라고도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땅에 가치가 두배, 세배 많게는 몇 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하니 개념을 이해해두면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다른 말로 Zoning라고도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요약하면 토지(땅)마다 각각의 성질이 있으며, 지역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물론 용도지역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크게 차이나기도 하니 내 땅 혹은 구입할 땅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용도지역은 지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 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 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 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 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 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오늘은 용도지역의 개념 및 용도지역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용도지역은 개념에서도 설명했듯이 건축의 제한 즉,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관련 내용은 차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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