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부동산이나 땅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땅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부터 종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학교, 하수도 등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대부분 공공적 목적을 가진 시설들을 말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의 종류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나뉘며, 7개의 큰 시설 안에 세분화됩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 시설
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 급설 비, 방송 통신설비,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 설비, 방수설비, 사방 설비, 방조 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및 광장은 또 한 번 세분화 되게 됩니다.
①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②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③ 광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시설로써,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절차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열람공고, 관련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유무는 땅값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반적으로 땅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땅값에 차이가 나게 되며, 진입로가 없을 시에는 건축허가 나지 않습니다.
용어가 익숙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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