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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reenbelt)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판정기준

by 하린papa 2022. 11. 14.

개발제한구역 해제(GB) 및 훼손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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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및 건축물은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훼손지의 정의, 훼손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기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①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① 개발제한구역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단절토지)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연속성 상실 토지(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법 제4조 제4항 및 영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른 "훼손지"란 구체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택, 상가, 공장, 창고, 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2.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비닐하우스는 창고나 주거 등 비농업용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해제대상지역 주변으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이 설치된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정리하면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이나,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중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성이 시급한 곳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판정기준

훼손지의 판정기준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훼손 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 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다만 100분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 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훼손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라 지적이 분할되었거나 분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함

2. 위의 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호 다목의 요건에 부합하는 공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 전체 또는 일부를 훼손지로 판정할 수 있음

3. 부득이하게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집단취락지구는 그 지구 전체를 훼손지로 판정

 

훼손지 판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훼손지는 지번 전체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을 모두 훼손지로 판정, 다만 20% 미만이라도 훼손 시설의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훼손지로 판정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정의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관련 법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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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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